4.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저당권 //
건조중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874조[=> 제790조]).
선박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도 보유하지 아니하고 건조물로서의 물리적 구성도 갖추지 못한 장래물에
불과한 건조중인 선박에 선박담보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선박건조에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선박건조 중에 금융의 원활을 꾀하여 조선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조중의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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